공정위, 2021년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
공정위, 2021년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
선급금 및 중도금 비율을 표지에 명시하도록 하여 초기비용 회수 유도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2.26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6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로 현재 48개 업종에 보급되어 있다.

금년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서 제정을 요청한 금형제작업종과 서면실태조사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된 내항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였고,그동안의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조경식재업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다.

특히,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전년도 4개(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업종에 이어 금형 사용 비중이 높은 화학, 의료기기, 정밀광학기기, 1차 금속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하였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또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이‘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계약 정의조항에 반영하였다.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목적물의 납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원사업자에게 수령할 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수급사업자가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한 후 초기비용 회수가 가능하도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비율 등을 협의해 정한 경우 계약체결 시 표지에 기재토록 명시하였다.

금형제작 초기에 비용 70%이상이 필요하여 회수가 늦어지면 수급사업자 운전자금 등의 부족으로 경영난이 심화 된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고,원사업자가 납품 받은 금형을 사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한 경우에 합의로 정한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수급사업자가 금형설계도를 제작한 경우에 지식재산권을 수급사업자에게 귀속시키도록 명시하고 원사업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수급사업자는 금형설계도를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대금의 결정에 있어 공급원가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에 기재토록 명시하였다.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공급원가 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항화물운송 하도급대금 결정에 선비,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선박에 사용되는 유류 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화주나 원사업자의 책임, 천재지변 및 노조파업 등으로 인도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현장 산업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기업특별법」등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안전의무 규정을 강화하여 명시하였다.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발주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요일에 공사 시행을 지시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원사업자가 공사와 관련된 기계, 기구 등을 대여할 경우 해당 대여품의 반환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와 원사업자가 공사에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대여한 경우를 구분하여 부담 주체를 명시하였다.

아울러,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대여품 반환비용도 공사내용 변경주체에 따라 부담토록 하였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의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일정기간을 둔 후 회수시점을 정하되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금형관리비용 등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였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원부자재를 제공한 경우에 그 대가 산정 기준에 있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명시하였다.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을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는 기간에 발생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전에 기본계약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계약금액, 지급기일 등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당한 특약에 해당될 경우 무효임을 명시하였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형제작업체는 금형 납품 후 이전보다 빠른 시일 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고, 내항화물운송업종 수급사업자는 유가 등 공급원가가 반영된 정당한 대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