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오인 생활제품 안전기준 마련'이러닝 표준약관 개선 등 제도개선 권고
정부, '식품오인 생활제품 안전기준 마련'이러닝 표준약관 개선 등 제도개선 권고
5G 이동통신 이용자 이익 확대 및 소비자 중심적 ESG 경영 확산 추진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2.2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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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2월 27일(월)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202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G 이동통신 이용자 이익 제고 방안, 소비자중심적 ESG 경영 확산 등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이 의결‧접수되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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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12월 27일(월)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 부처 장관, 민간위원(14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다.

여정성 위원장은 소비자들의 문제가 곧 국민의 문제인 만큼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민간과 정부가 소비자가 당면한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각 부처와 기관, 그리고 민간에서 소비자정책 수립‧시행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시 불확실한 환경에서 정부, 민간이 서로 합심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디지털 경제로의 변화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식품을 모방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이러닝 콘텐츠, 비급여 진료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하고,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소비생활 실태, ESG 경영과 소비자중심경영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202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및 그 평가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여 내년도 소비자정책 추진‧환류 기반을 마련하였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첫 번째 안건으로 「202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

’22년도 종합시행계획은 제5차 기본계획의 비전(‘디지털 시대, 새로운 소비자가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과 내년의 정책 추진여건을 고려하여 총 269개 과제(중앙행정기관 119개, 광역지자체 150개)로 구성되었다.

해당 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약 3,156억원 규모로,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약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소비환경에 대응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먹거리‧생활화학제품‧어린이용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위해성을 점검하고, 체육‧관광시설의 안전성도 확보한다.

아울러, 미래 자동차, 융‧복합기술제품 등 차세대 제품의 안전성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온라인게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지자체 중심으로 확대하고, 비교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젤리 모양 세제 등 식품을 모방한 생활화학제품을 오인‧섭취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모방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표시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초‧중‧고 학생 등 이러닝(온라인학습) 콘텐츠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최신 교육과정 또는 정보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러닝 표준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비급여진료와 관련해 의료인의 환자(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급여진료 정보(항목, 가격 등) 설명에 따른 동의‧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관광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관광 품질인증*’ 기준에 소비자 불편 접수 절차 마련 여부나 분쟁 해결기준의 적정성 등 소비자 관련 항목을 포함하도록 권고하였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세 번째 안건으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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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지침의 개정 목적은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의 품질 및 성과를 개선하고, 평가자인 전문평가단이 코로나19 환경에서 평가대상기관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5G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이익 제고를 위한 「5G 이동통신 이용자 이익 제고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5G 커버리지를 ’22년까지 85개시 모든 행정동 및 주요 읍‧면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5G 공동이용망*의 구축‧이용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구간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알뜰폰의 다양한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단말 유통점의 고가요금제 강요 등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디지털 소비생활 조사 결과(’21년 기준)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21년 국민의 82.1%가 디지털을 이용해 소비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19년(44%)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50~60대 중장년층의 디지털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이용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불만‧문제를 경험한 소비자도 증가하였으며, C2C‧SNS 등 새로운 플랫폼 쇼핑에 대한 불만‧문제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디지털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거래에 특화된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온라인 시장에 대한 감시‧연구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안건인 「소비자 중심적 ESG 경영 확산」은 김성숙 민간위원(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계명대 교수)이 보고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가 보고한 최초의 사례이다.

김 위원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이 소비자정책 추진환경의 주요 변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중심경영(CCM)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은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이 ESG의 S(사회)와 깊이 관련되는 만큼, 해당 기준이 K-ESG 경영 가이드라인(산자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한국거래소)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ESG 경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감시‧제재하고, 친환경 소비 확산을 위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 위원장은 제8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마무리하며 코로나19,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내년은 소비환경 변화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두가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소비자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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