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인천선관위가 내년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지난 3일부터 선거법 위반 단속에 들어갔지만 인천시 일부 지역에서 불법 정치 현수막이 눈에 띄고 있지만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만큼 시급함의 인지성이 뒤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옹진군수 출마희망자인 국민의힘 인천시당 문경복 부위원장은 11월 2일부터 12월 30일 현재 옹진군 영흥면 일대 곳곳에 “202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자신의 직함과 사진을 표기한 대형 현수막을 걸어 놓고 버젓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현재 불법 현수막이 설치된 장소는 차량과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선재로 35, 영흥로 474 주변과 영흥면사무소 들어가는 삼거리 우측 콘테이너박스에 설치돼 있어 사전 선거행위로 규정되면서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옹진군의회 홍남곤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사무처에서 옹진군수 앞으로 보낸 ‘여객선 시계 완화 촉구 건의안’ 민원회신 공문에 자신의 이름을 적시한 치적을 지난 12일부터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발송내용은 “제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과 일상생활,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발의하고,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던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원에 상정되었습니다”, “건의안이 반영되어 옹진군민에게 하루빨리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며 자신의 이름과 의원임을 적시, 국회사무처 민원회신 공문에 삽입해 다수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사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 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행위를 의혹 한점도 없이 당국에 조사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본지 등 합동취재에서 선관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한 사례다”면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현수막 및 문서·도화해 배부·첩부 등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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