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 및 표준선수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정부,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 및 표준선수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이적 거부 불가 조항,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초상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 등 시정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1.03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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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3일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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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대상 조항은 ①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②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초상 사용 등에 대해 구단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 및 ③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 시키는 조항이다.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이 프로 스포츠 분야에 있어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 선수들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정 전) 선수계약서를 통해 계약 내용에 편입되는 한국프로축구 연맹규정은 구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한 이적 조건 중 기본급 연액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 조건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불공정성) 이적이 사전동의에 따른 계약인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 구단이 가지는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 구단이 승계하므로 양수구단은 이적 전 계약 조건의 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프로축구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FA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상·하위 리그로 운영되고 있어 선수 이적시 연봉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및 소속 리그 등의 조건도 그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적 조건 중 연봉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이행을 보장하면서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선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시정 후) 양수 구단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본 계약상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

선수는 원소속 클럽에서의 계약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기본급 연액과 연봉 중 어느 한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클럽이 다른 클럽과 선수의 이적에 합의한 경우 선수는 이에 응하여 양수 클럽에 합류하여야 한다. 단, 양수 클럽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본 계약상의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정 전) 구단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규정하지 않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구단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또한 선수가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불공정성) 구단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 초상 사용 등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선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시정 후)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이나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

또한 선수의 초상 사용 및 사용허락과 관련하여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삭제하였다.

선수는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클럽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클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시정 전) 선수계약서를 통해 계약 내용에 편입되는 한국프로축구 연맹규정은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시켰다.

(불공정성) 약관으로 초상 등의 사용 승낙이 아닌 초상권 자체를 귀속시키는 조항은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시정 후) 계약기간 동안 선수활동에 한정하여 구단이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의 사용권한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구단이 취득한 사용권한의 범위 내에서 구단이 연맹에 사용권한을 제공하도록 시정하였다.

선수에 대한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소속 구단에 있으며, 특정 선수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구단과 협의한다.

구단은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와의 계약기간 동안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성명, 초상, 예명, 아호, 음성 등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것(이하 ‘퍼블리시티권’)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단, 본 조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은 경기 및 훈련, 공식행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 등 선수활동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프로 스포츠 분야에 있어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립되어 선수들의 권익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고객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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