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시흥시 관내 한 음식물쓰레기감량기 납품업체가 미승인된 불법계량기가 부착된 감량기를 서울시외 제주지역 공동주택에 대량으로 납품 설치해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관계기관 조차도 납품받은 제품이 미 승된 불법 제품이라는 사실도 모른체 지속적으로 발주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최근 시흥시는 뒤늦게 A음식물쓰레기감량기 제조업체가 불법으로 미 형식 승인된 전자저울을 감량기에 부착해 납품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시흥시와 한국계량측정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제품으로 최종 판별돼 수면으로 떠올랐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RFID종량형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 세대에서 음식물을 버리는 양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인에 A업체의 경우 전자저울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2011년부터 납품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A업체가 납품한 제품은 서울시내 구로9, 강서5, 광진3, 강동2,서초구1, 금천1, 동작1곳을 비롯해 제주8곳으로 총 30여곳 등이다.
또한, 발주처인 각 구청에서는 이러한 관련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업체가 주장하는 전자저울 ‘교정성적서’로도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발주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계량에관할 법률 제14조에 의거 ‘위법’이라는게 관련업계 및 시흥시의 입장이다.
시흥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A업체에 대하여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관할 경찰서 고발 조치 했다” 면서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적으로 골칫거리가 되어 폐기물로 분리가 되면서 ‘친환경 음식물처리기기’라며 많은 업체들이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승인도 받지 않은 많은 기기들이 난립됨으로 인해 시장이 교란되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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