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 마련
정부, 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 마련
- 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 등 업계 지원 확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1.04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전기, 기계, 건설, 환경, 정보통신 분야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95종)을 1월 5일 공표한다고 4일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산업부는 ‘17년부터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품셈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품셈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있으며, ’18년 6건, ‘19년 7건, ’20년 8건에서 ‘21년에는 28건으로 품셈 개발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관련 법령 및 정책변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엔지니어링 발주 환경 변화 등 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품셈 기반 대가 산정 요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며, ‘25년까지 발주량 기준 95% 이상을 표준품셈 기반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품셈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표한 '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표준품셈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 계획에 대응하고, 품셈 부재로 발주청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은 물관리일원화 정책과 수도법 개정(’20.3.31)으로 신설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관세척, 누수탐사, 점검정비)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대가산정 기준을 제시하였고,‘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제4차 소음진동 관리계획 수립(‘21.01.20)의 목적인 정온한 환경조성 추진을 위해 생활소음, 측정망 소음진동 측정 등 관련 업무의 대가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표준품셈 개발 확대와 더불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www.engcost.or.kr)’ 시스템을 개발하여 ‘21.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주청과 사업자는 표준품셈에 기반한 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셈 적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는 발주청과 사업자가 사업의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20년까지 개발된 21건의 표준품셈은 자동으로 대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이다.

산업부는 동 시스템을 통해 대가 산정의 편의성 뿐만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으며, 매년 공표되는 표준품셈을 시행시기에 맞추어 업데이트하여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