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이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약 2,500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
㈜메가브랜딩은 2018. 9. 11. 수급사업자에게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같은 해 11. 30.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5,11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1월 6일 현재 약 11,443천 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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