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 “지구대 불이 밝혀져 있어야 주민이 안심”
서영교 위원장 “지구대 불이 밝혀져 있어야 주민이 안심”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개정 합의 “옛날 경찰관서 증개축 가능하도록”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1.09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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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전국 5천여개 경찰관서 중 지자체 공유지에 지어진 417곳은 매우 노후되었음에도 재건축하지 못한다.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인해, 국가와 지자체 사이의 규정이 엄격하게 나뉘어지면서, 재산구분 또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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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경찰서·파출소·지구대 등 국가기관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시·구청의 협력만 얻으면 공유지에 쉽게 신축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국유지가 아닐 경우 지을 수 없다.

서울 중랑구 용마지구대의 경우, 1980년에 지어져 42년이 지났지만 재건축을 못하고 있었다. 화장실은 성별구분이 없고, 치안교육은 컨테이너에서 진행하는 실정이다.

경기, 서울, 전남, 경남 등 전국에만 4백여곳에 달한다. 전체 경찰관서의 8% 이상 해당된다. 이러다보니,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 트랙을 구상하여 추진했다.

일단, 행정안전부와 여러차례 협의 끝에 <공유재산법> 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지자체 공유지에 건축된 경찰관서의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3월 경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또, 관련 <경찰법> 개정안을 작년 8월 직접 발의했다. 이 법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 회부되어 법안소위에서 논의중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 국유지와 지자체 공유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지난 5일, 40년이상 된 서울 중랑구 용마지구대 재건축을 위해 국유지와 구유지를 맞교환하는 ❛토지교환 업무협약식❜이 있었다. 중랑경찰서는 국유지 2필지를, 중랑구청은 구유지 1필지를 서로 맞교환하면서, 노후된 경찰관서는 드디어 재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자체 공유지에 설치·운영 중인 경찰관서는 급격한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시급하다.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대부분 무상사용하고 있으나 재건축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경찰 치안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업체계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하나가 되어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들 간의 치안서비스 차이가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마지구대가 있는 서울 중랑구 주민들은 “지구대 불이 밝혀져 있으면 주민이 안심된다. 국회가 나서서 일을 잘해주어 상호 협력이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를 해결해 냈다. 기관 협력의 좋은 사례이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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