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개편 회원사의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 완료
한국거래소,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개편 회원사의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 완료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1.11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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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최근 회원의 자율규제 역할 강화 등을 위한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 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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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장 참가자들이 스스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인 것.

‘19년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제 도입, ’21.9월 회원제재 기준의 투명화·합리화 추진에 이어 금번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체계개편을 통해 회원의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을 완성하고,회원 스스로 불건전주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규제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모니터링 체계 재확립했다.

불건전주문 예방의 1차적 역할을 회원에 부여하고, 위원회는 모니터링 활동 지원 및 사후점검을 하는 체계 구축하고,모니터링 활동 관련 불건전주문 판단이 어려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활성화

모든 회원에 개별 모니터링 조치제외 사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이행하는 회원사에 대하여 감리·제재 시 면책된다.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에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거부계좌 등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체계 정비하고, 일회성·소규모 적출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다.

반복적으로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거부계좌에 대하여는 집중 모니터링 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고,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적출되는 대표투자자명의계좌 등에 대해서 회원의 책임 하에 간이 자율점검을 허용했다.

시장환경 변화 및 최근 불건전주문 양태에 대한 대응 강화하고, 거래규모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모니터링 적출기준 금액·수량 요건 등을 상향조정하고, 복합유형의 새로운 불건전주문 양태 적출에 적합한 적출기준 마련되었다.

회원사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회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준법감시협의회 설광호 회장(한국투자증권 전무)은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기준 개편에 회원사가 처음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거래소 모니터링 시스템 및 회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년 중 시행 예정이고, 향후로도 시감위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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