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정부,‘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1.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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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의 수집, 관리·보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1.14.∼2.2.)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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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의 중요한 거점시설로 기획 중이며, 앞으로 전시소장품 수집과 함께 자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생산하는 ‘생동하는 박물관’으로 조성 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장자가 도시·건축 관련 자료에 대한 매도신청을 위해 관련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를 거쳐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감정과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로 최종 선정된다.

기증 및 기탁의 경우, 기증·기탁 희망자가 신청서 제출 시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와 자료수집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기증 또는 기탁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매도, 기증·기탁 등 신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집여부 및 구입 가격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효율적인 자료 수집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공개구매와 기증 등을 통한 자료수집 작업을 통하여 성공적인 박물관 개관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22.1.14(금)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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