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범죄 사각지대 ‘청소년 숙박앱 불법예약·딥페이크 악용문제’ 해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
배현진 의원, 범죄 사각지대 ‘청소년 숙박앱 불법예약·딥페이크 악용문제’ 해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2.01.14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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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범죄 사각지대로 지목되어온 청소년 숙박 애플리케이션 예약 문제와 딥페이크 영상물 악용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배현진 의원 ⓒ대한뉴스
배현진 의원 ⓒ대한뉴스

‘숙박앱 예약 시 성인인증 의무화’청소년 범죄 및 피해 방지

배 의원은 숙박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몇몇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들도 성인인증 없이 예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숙박업소가 청소년들의 새로운 범행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남녀 10대 5명이 지적장애 여고생을 모텔에 가두고 오물을 뿌리는 등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서 12월에도 10대 남학생 5명이 무인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내부 기물을 파손해 420만원의 피해 비용 발생하는 등 미성년 출입이 불가능한 숙박업소 출입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초 발표한 숙박앱에 가입된 숙박업 실태조사에 따르면‘미성년자 혼숙 예약’이 49.6%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밝혀졌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 숙박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되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예약이 가능한 숙박 예약앱들이 나타나면서 청소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서비스에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의무화해 성인 여부를 확인해 청소년 숙박 예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AI 시대 활용되는 ‘딥페이크 기술’대상자 보호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최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활용 반경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도 모른 채 자신의 얼굴과 음성이 포르노,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무분별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의한 피해도 함께 증가했다.

매년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작년 초 딥페이크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약 40만에 달했지만,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물 시장 확대에 따라 일반 국민들까지 범죄대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발생하면서, 피해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영상물은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표시를 의무화하고, 당사자의 의사와 다른 딥페이크 영상물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악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배 의원은 “급격한 ICT(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일상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한편, 이를 악용하는 범죄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발전하는 기술에 발맞춰 법·제도적 정비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새로운 기술에 따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배 의원은 이와함께“기술의 발전은 적극 지원하되, 활용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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