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100주년 맞은 한국마사회, 말 복지 위한 말 복지 세부 가이드라인 2종 발표
경마 100주년 맞은 한국마사회, 말 복지 위한 말 복지 세부 가이드라인 2종 발표
  • 이윤성 기자 dhns9114@naver.com
  • 승인 2022.01.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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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윤성 기자] 올해로 경마시행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마사회가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한 ‘말 복지 세부 가이드라인’ 2종을 새롭게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완성된 가이드라인 2종은 각각 ‘퇴역경주마 복지’와 ‘더러브렛종(경주마) 교배 및 번식 분야 복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전국의 말산업 관계자들에게 배포되며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말 복지 증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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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인구주택 총 조사' 표본집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구 중 약15%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가구 300만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은 관련 산업 성장은 물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 기틀을 마련하고 법조계에서도 동물학대로 인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며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추고 있다. 국내 유일의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 역시 '말과 사람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말 복지 증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2019년 경마·동물·복지·법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말복지위원회’ 운영을 시작으로 ‘한국마사회 말 복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경주퇴역마관리TF’등 사내 전담조직을 구성해 말 복지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사회는 보다 실효성 있는 말 복지 실현을 위해 말산업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지난 12월 분야별 세부 가이드라인 2종을 추가로 발표했다. 경주마의 생애 주기 단계에 맞춰 설계된 두 개의 세부 가이드라인은 ‘경주퇴역’단계와 ‘교배·번식’단계를 거치는 말들의 생명존중을 위해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경주퇴역마 복지 가이드라인’은 관리 책임의 빈틈이 생기기 쉬운 ‘경주마의 은퇴 시점’에 적용되는 복지 기준이다. 경주마는 마주 개인의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경주퇴역 이후의 용도변경 및 관리처분을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마주 및 관계자들에게 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보다 생명존중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마문화를 보급해 퇴역경주마들의 마생을 윤리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행체의 책임 역시 강조한다. 가이드라인은 경주퇴역마의 ‘용도전환교육', '훈련 및 관리시설 안내', '말 이력관리' 등 한국마사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마사회는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더러브렛종 교배 및 번식 분야 복지 가이드라인’은 말의 생애주기 중 교배와 번식 과정에서 말의 안전과 인도적 배려를 증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가이드라인에는 교배에 투입되는 말들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불필요한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준수 사항들이 명시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생산관계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씨수말·씨암말·망아지의 단계적 관리 사항, 교배 프로세스 확인사항 및 환경 제공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겨있다.

한국마사회 송철희 회장직무대행은 “말산업의 발전에 있어 동물복지는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가치”라며, “한국마사회는 국내 유일 경마시행체이자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 국내 말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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