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장중심 권익구제 강화, 디지털 기반 원스톱 국민불편 해소”
국민권익위, “현장중심 권익구제 강화, 디지털 기반 원스톱 국민불편 해소”
달리는 국민신문고 및 기업고충 기동해결 확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1.15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및 영세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경영활동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기업고충 기동해결’을 확대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또 「집단민원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현안을 적극 조정 해결한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고도화해 국민 정책참여 및 소통을 확대하고 「디지털 국민신문고법」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국민권익 보호 및 국민소통 강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국민고충 해소 분야에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민원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외국인근로자・주택복지 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한다.

대규모 인명사고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고충 현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 ‘긴급대응반’을 투입해 고충상담 및 즉각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전문조사단이 기업현장을 방문해 영세기업・소상공인 등의 인허가, 금융・세무, 계약 등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원스톱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업고충 기동해결’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장기화된 갈등, 대규모 예산 소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을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민원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대한 각급 기관의 수용현황을 확인・점검하고 국무회의 보고나 언론공표 등 단계별 관리를 통해 수용률을 높인다. 또 불수용 사안에 대해 권고내용과 미이행 사유 등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옴부즈만의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군사검찰・경찰, 특별사법경찰 관련 고충민원 조사·처리를 경찰옴부즈만으로 일원화한다. 군의 인권・권익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방옴부즈만 전문조사관을 지정・운영하고 국방부와 협업해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검찰, 경찰,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의 국민권익 침해를 적극 구제하기 위해 수사옴부즈만 도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경우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현재 62개인 위원회를 더욱 확대시킨다. 또 국민이 국민신문고로 위원회에 직접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조사・심의・사후관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표준처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 국민 정책참여 및 소통을 확대하고, 빅데이터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빅데이터분석에 메타버스,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챗봇 시스템을 통한 민원서비스, AI 알고리즘과 학습모델을 활용해 민원인 맞춤형 정책 자동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의 디지털 정책참여, 민원 데이터의 관리‧분석‧활용 근거 등을 담은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을 추진한다.

외부 공공‧민간 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계‧통합‧분석해 민원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폭넓게 개방한다.

빅데이터분석시스템에 수집되는 연간 1,300만여 건의 민원을 검토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과 피해를 신속히 포착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민원 조기 해소를 유도한다.

이밖에도 새롭게 등장하는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기득권 담합, 민관유착, 특혜 몰아주기 등 고질적인 부패고리를 차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사회안전망 관련 정책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제도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반영해 행정기관 외에 모든 공공기관이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 소극행정 유형 및 유형별 처리기준 등을 구체화한 소극행정 예방 안내서를 각 기관에 제공해 부실처리를 최소화한다.

국민권익위는 대표적인 국가옴부즈만으로서 지난 4년 반 동안 국민과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약 21만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을 구제했다.

특히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 토지 소유권 문제’,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보급에 대한 정부 약속 이행’ 등 479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사회갈등을 예방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빅데이터분석시스템 등을 운영하면서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했다.

그 결과, 국민신문고 통합‧연계기관은 공공기관, 사립대까지 포함해 2017년 934개에서 지난해 1,074개로 늘어나고 웹 접근성이 개선됐다. 또 백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생각함을 통해 정책제안에 참여했다.

아울러 데이터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해 제도개선으로 연계함으로써 디지털 기반의 책임행정과 정책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가 생활 속 불공정과 국민불편 등을 유발하는 제도와 관행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건수는 261건으로 관계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올해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끝까지 책임지고 디지털 기반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와 국민의 디지털 정책참여를 활성화하는 든든한 국민 편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