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신고 철회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신고 철회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1.15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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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현대중공업 그룹의 한국조선해양은 2019. 7. 1.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2019. 3. 8.)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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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조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NG, 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시장을 획정하여 경쟁제한성을 검토하였다.

심사과정에서 경쟁사, 수요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입찰자료 및 공급능력 등에 대한 경제분석, 시정방안에 대한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결과, 수평결합 관련 LNG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 12월 29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하였다.

전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61.1%로 시장점유율 외에 당사회사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 입찰자료분석·공급능력지수·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종합 평가하였다.

국내 추진엔진 시장의 경우 결합 후 대우조선해양의 추진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전환시 기존 공급업체의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의 경우 당사회사의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이 71.8%로(현대중공업 그룹 52.1%, 대우조선해양 19.7%) 결합 후 협력업체들의 판매선 및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하였다.

22. 1. 13. EU 경쟁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당사회사가 본건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 종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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