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조기 가동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조기 가동
겨울철 건조․강풍 “산불발생 위험 고조”
  • 이정선 기자 dkorea111@hanmail.net
  • 승인 2022.01.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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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정선 기자]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동해안 및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발효되고 있는 건조특보와,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인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산불위험 대응 강화를 위해‘22.1.14. 11:00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관심’단계를 발령, 14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 조기 가동 본격적인 산불방지체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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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조기 가동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산불예방․진화인력 운영은 산불감시원 35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80명을 동해안권을 중심으로 1월초부터 배치하여 운영 중이며 추가로 2,850명을(감시원 1,880, 진화대 970) 배치 할 계획이다.

산불 임차헬기는 총 6대를 운용할 계획으로 3대는(1.15일 현재 : 동해안 2, 영서 1) 배치를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영서권 3대는 2.1일까지 배치를 완료 할 계획이다.

금년도 중점 추진대책은산불현장 통합지휘권자(시장․군수)가 산불발생 초기부터 현장지휘로 신속하고 책임감있는 산불진화와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인화물질제거반’운영으로 산림인접지의 영농부산물 등 인화물질 제거로 사전예방에 주력하며, 입산자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을 주요 등산로 및 입산통제구역에 전진 배치하여 무단입산 및 인화물소지 입산, 산림 내 취사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인접지(100m 이내)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아울러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산림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계획이다.

김경구 강원도 녹색국장은 매년 봄철이면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위험이 고조되는 시기로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논·밭두렁 및 각종 쓰레기 소각금지,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산림 및 산림 인근에서 화기(라이터, 버너, 담뱃불 등) 휴대 및 사용금지 등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산불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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