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이수진 의원 “사찰림 지원방안 조속히 수립·시행해야”
동작 이수진 의원 “사찰림 지원방안 조속히 수립·시행해야”
“산림보호법 개정안 발의, 예산 범위내 사찰림 지원 가능하도록”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1.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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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지난 17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찰림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 ⓒ대한뉴스
이수진 의원 ⓒ대한뉴스

사찰 소유 산림(사찰림)은 일반적인 사유림과 달리 종교적·문화적 배경이 함께 깃들어 있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높다. 특히 사찰림은 사유림에 비하여 관리가 잘 이루어져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생물의 종 다양성도 많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지니지만 제도적 지원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사찰림이 보유한 생태적·학술적·문화적 가치와 기능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전통사찰이 소유한 산림 중 생태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기후위기, 산림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고, 그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시행케 하고, 사찰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사찰림은 오랜 시간 동안 사찰이라는 유산과 함께 지속되어 온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찰림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문화적·정신적 가치를 재평가해 보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김영배 위원장)의 활동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김병기, 김영배, 박광온, 박정, 소병철, 오영환, 유정주, 이광재, 이수진(비), 한병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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