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 마련
정부, 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 마련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1.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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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주재)은 19일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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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부 노조의 自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작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약 100일 간(‘21.10~12)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하였다.

불법 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감안,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 파악 및 정보공유, TF 합동 점검, 관계법(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형법) 적극 적용으로 대처하였다.

그 결과,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12.6)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총 6천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주요 현장에 대해 시·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 지휘, 대응사례 공유 등 관계부처 TF 활동에 적극 협조하였다.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명)하였으며,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금년 상반기 내 신속히 처리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당인력 보강, ▴지방사무소 간 협업 등 신속한 제재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올해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한편,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하였다.

그간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노총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작년 11월부터 국토부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며(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그 결과 신고건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지난 2년 간 신고내용 노출 우려·홍보 부족 등으로 신고실적 0건→(개선) 일 평균 3건 내외 신고·문의, 접수된 사건 중 33건 부처에 처리요청,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서도 관련 TF를 신설하여 국토부에 정보 제공 예정이다.

정부는 약 100일 간의 TF 활동에 따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간의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윤창렬 제1차장은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며,“지속적인 관계부처(고용·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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