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도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정부, 2022년도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2,970억원 집중 투입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1.21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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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22년 지역특화산업육성」등 주요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을 1월 21일(금) 공고하고 지원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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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22년은 2,970억원 규모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 1,139개 과제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중점 세부사업은 ▲ 지역특화산업 육성,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및 스케일업 기술개발 지원 ▲ 산업단지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사업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22년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783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은 이번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균형 뉴딜‘의 중점 과제로 최근 4년간(‘17년~’20년)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8,612억원을 투입하여 신규고용 10,229명, 사업화 매출액 1.3조원의 성과를 창출했다.

지속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22년은 ‘위기를 넘어 지역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성장’을 사업목표로 설정하여 탄소중립 핵심품목을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본격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2년 기술개발 지원과제에 대해 기업의 민간부담금(25%→20%)과 현금부담 비중(40%→10%)을 완화하고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최대 2년) 한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사업전환 등 지역중소기업들의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사업」(’22년, 33억원)을 신설했다.

’22년에는 비수도권 5개 시‧도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경기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기징후 단계를 구분하여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한다.

특히,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시 세제혜택‧계약우대‧중기부 사업(전용사업 2개, 연계지원 44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위기업종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지역 확장 기술개발(Scale-up R&D)’도 총54억원 규모로 단계별 기술개발 150개 과제를 지원한다.

올해는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구조혁신전환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는 1단계 생략후 2단계로 지원이 가능토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지역별 산업단지의 주요 업종에 공동으로 활용되는 기술과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간 융·복합 기술개발에 대해 지원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R&D)‘도 총 1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5개 지역* 소재 노후산단 입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44개 과제를 지원하며, 올해는 기업과 지원기관(테크노파크, 대학, 연구소 등)간 협업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높은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가속화하는 체계적인 발판이 마련됐다”며,“향후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통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혁신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를 참조하거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등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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