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근로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장애인 근로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윤성 기자 dhns9114@naver.com
  • 승인 2022.01.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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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윤성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원내부대표)은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인트라넷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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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대한뉴스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성 보장 규정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트라넷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트라넷 접근성 대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A씨는 “인트라넷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진행해야 하지만, 화면의 글씨를 소리로 전환해주는 음성 보조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B씨는 “성적과 출결 등을 기록하는 내부망에서 음성 보조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장애 때문이 아니라 접근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환경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근로자가 접근성이 갖춰지지 않은 업무망으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과 관련해, 주무부처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공기관의 예산과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접근성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등이 업무수행을 위해 인트라넷 등 업무망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그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인트라넷 접근성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석이 없다는 핑계로 외면되어 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 권고를 결정했지만, 현장의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어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합리한 사유로 업무에서 배제되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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