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진중공업에 고발·시정명령·과징금 879백만 원 부과
정부, ㈜세진중공업에 고발·시정명령·과징금 879백만 원 부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고 산업재해 책임을 전가하는 특약은 하도급법 위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1.24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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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들에게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서 하도급대금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879백만 원) 및 법인·대표자 고발을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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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 관련하여 34개 수급사업자와 2017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인 비율(3~5%)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세진중공업은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총 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였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세진중공업은 2017.10.부터 2020.11.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의 계약의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였다.

㈜세진중공업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품명, 중량, 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1일 ~ 400일이 지나 발급하였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세진중공업은 2016.1.부터 2020.11.까지 6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세진중공업은 2016년도에 23개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세진중공업은 2017.10.부터 2020.11.까지 55개 하도급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하였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와 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879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세진중공업 및 대표자(행위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선시공 후계약’하는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제재하였다.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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