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행정사, 영세상공인 용역비 떼어먹는 건 갑질
권익보호행정사, 영세상공인 용역비 떼어먹는 건 갑질
조기 출근자와 휴일 근무자 수당도 지급 안 해 생활고 겪게 해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22.01.25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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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대표 김영일)는, 공공기관과 용역을 체결한 영세 상공인이 특수한 근무환경 때문에 조기 출근하고 공휴일에 근무했어도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25일 밝혔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대한뉴스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대한뉴스

 

일용직 근로자는 새벽녘에 청소 등 용역 업무가 필요하다는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약된 시간보다 조기에 출근했고, 주말 등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했음에도 추가 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의 원성을 샀지만, 담당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영일 행정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그동안 공공기관과 주고받은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등을 토대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계약된 출근 시간보다 실제로 출근한 시간이 더 빠르고, ▲조기 출근한 이유가 담당자 요청에 따른 것이며, ▲근무자 편성표에 주말·공휴일 근무자로 기록된 점 등을 확인했다.

또한, 불시 단속 업무에 투입될 때는 다른 지역 거주자를 채용하도록 요구했음에도 원거리 출·퇴근자의 주유비 등도 지급하지 않아 용역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 확인됐다.

그는 사실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적시하며, 해당 일시에 초과 근무하거나, 요청에 의한 원거리 근로자에게 ‘공무원여비규정’ 등을 준용해 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담당 행정기관에 진정했다.

담당 행정기관은 김영일 행정사의 사실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미지급된 휴일 수당 등을 지급해 주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찾아 주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품삯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소극 행정(갑질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더는 영세상공인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 직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영세상공인은 인터뷰에서 ‘늦었지만 미지급된 근무수당 등을 지급해 주어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었다“라며 기쁜 목소리로 소회를 밝혔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의 부설기구로서, 국민의 권익(공익) 보호를 위해 현장 사실조사(고충민원, 신고자 보호, 환경피해 등)를 실시하고 분쟁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주는 민원분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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