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를 평균 0.9만원 인상‧지원
정부,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를 평균 0.9만원 인상‧지원
총 79억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총 87.8만가구 지원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1.25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1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0.9만원 인상(8.2%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지원액은 10.9만원에서 11.8만원으로 0.9만원 증가하였으며,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월 26일(수)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로 총 87.8만 가구이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