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감사원,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기한 초과라더니... 기한 넘긴 감사 전례 수두룩”
김은혜 의원 “감사원,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기한 초과라더니... 기한 넘긴 감사 전례 수두룩”
文정부 감사원, 공익감사 착수 대상 중 5년 청구기한 넘긴 사례 8건이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2.01.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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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한 가운데, 5년 기한을 초과했음에도 감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혜 의원 ⓒ대한뉴스
김은혜 의원 ⓒ대한뉴스

앞서 감사원은 대장동 주민 550명과 김은혜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관한 것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했다”고 답한 바 있다.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협약 체결, 주주협약이 맺어진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2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문재인정부 기간) 총 729건의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해 103건의 감사를 실시했다. 이 중 8건의 공익감사가 청구기한 5년을 넘기고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세부적으로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완주 폐기물 매립장 관리 감독 △하동지구 A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등 공익감사 8건에 대해서 감사청구기한 5년을 넘긴 사안을 감사 실시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전례에 따르면, 감사청구기한 5년을 넘긴 사안이라도 감사대상과 연관이 있으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제6조: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에 대한 감사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전 국민의 의혹을 집중시킨 대장동 개발 공익감사가 무산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증폭된다.

또한 감사원은 5년 청구기한의 기준점으로 최초 사업협약이 이뤄진 2015년을 잡았으나 대장동 사태를 낳은 중요한 사무전결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5개 부지를 확보한 2017년, 최종 사업·주주협약 완성 시점인 2019년인 만큼 의도적 감사 회피를 위해 기준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감사에서 제외되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 감사원이 궁색한 이유로 공익감사를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을 못 본 척 한 체, 감사원은 선택적 감사청구 해석으로 대장동의 아픔을 외면했다”면서, “이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적법행정을 감사해야 되는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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