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회신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 제한 폐지, 상한시간 180시간 약속!
보건복지부 회신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 제한 폐지, 상한시간 180시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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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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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폐지 등 3대 요구안을 걸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지 23일이 되었다. 총 25명의 중증장애인이 지난 1월 24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 17명이 탈진으로 단식을 중단하고지난 15일 8명의 중증장애인이 단식을 진행했다.

공동투쟁단은 15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활동보조 권리쟁취투쟁 전진보고대회'를 개최, 투쟁 성과를 보고하고 23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오전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에 보내온 회신문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없이 제공된다.또한 80시간의 생활시간 제한이 전면 수정되어 최대 월 180시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교육과 양육 및 보호를 위해 특별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점을 감안, 성년 장애인의 지원기준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자부담과 관련해서는 완전폐지라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차상위 200% 이상의 장애인들에게 서버스 이용금액 전액 자부담이라는 규정이 폐지되었고, 차상위 120%를 초과하는 경우는 월 상한금액 4만원 이내에서 이용요금 20%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

공동투쟁단은 전진보고대회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얻은 소중한 성과를 확인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였다. 또한 지난 15일 부분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자부담 폐지와 올바른 제도화를 이루는 날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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