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암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한 조치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암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한 조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1.2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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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날  ’22년 제2차 정례회의에서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진행과정에서 삼성생명보험(주)(이하 “회사”)의 검수 및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하고,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등「보험업법」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1.55억원)하는 조치안을 의결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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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사가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서는,회사의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주주와 용역계약시 회사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험업법」(§131)상 “조치명령”을 부과하였다.

조치명령의 주요내용은 ➀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이에 따라 ➁동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할 것 등이다.

회사의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➀최근 대법원 등 판례, ➁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보험업법」규정(法 §111)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보험업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키로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496건) 등이 보험업법(§127*)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1.55억원 부과를 의결하였다.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감원이 개별 지적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하였으며,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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