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 마련
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 마련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1.26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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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검사・제재 개선 TF」에서는 검사・제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문제 인식을 공유하였다.다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사후적 통제기능 뿐 아니라, 사전적 점검・지도 기능을 보강할 필요하고, 현행 검사체계가 검사범위(전체 또는 부분)를 기준으로 종합・부문검사로 구분되어, 종합검사시 검사범위가 불특정됨에 따라 수검회사의 불확실성 및 검사역의 책임부담이 크다는 지적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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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제재를 통한 시장규율의 실효적 확립을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수검회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가 선결될 필요하고 금융권역・회사별 특성(규모, 복잡성 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효율적인 검사체계로 개편한다.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로 실시하되, 시장영향력 등이 큰 금융회사는 검사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한다.

또한 상시감시 결과에 바탕을 둔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부문을 반영하여 검사범위를 차별적으로 설정한다.

수시검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사고, 소비자보호, 리스크 등 특정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실시한다.

아울러,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 제고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권역별 특성・리스크 등에 맞는 체계로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경영상황과 리스크를 일정 주기마다 정밀 진단할 수 있게 되어 사전적 리스크 예방기능이 강화되고,그간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만으로 문제 있는 금융회사로 인식되는 경향도 해소될 것이다.

또한 한정된 검사자원을 상시감시를 통해 파악한 금융회사별 핵심・취약부문에 집중함으로써 검사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회사별로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로서 ‘소통협력관’(liaison)을 지정하고,소통협력관과의 원내·원외(금융회사 방문) 업무미팅을 공식화하여 금융현장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하겠다.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신속한 점검・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하겠다.

금융회사와의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감독당국의 리스크 포착・대응 능력이 높아지고,금융회사 자체적인 내부통제 자정노력이 강화되어 사후처방과 사전예방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검사환경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다.

검사 과정에서 지적예정사항을 수검회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수검회사도 이를 충분히 인식·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하고,검사국장이 필요시 중립적 시각에서 조치대상자 등의 소명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겠다.

검사결과 처리방향 논의를 위한 내부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겠다.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 충분한 이해가 형성되어,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했다.

검사·제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체계 개편에 필요한 「검사 및 제재규정」 및 「시행세칙」은 금융위와 함께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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