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밖에서는 추천도서, 군에서는 금지도서?”
“군부대 밖에서는 추천도서, 군에서는 금지도서?”
군인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 기본법 개정안’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1.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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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군인에 대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최강욱 의원 ⓒ대한뉴스
최강욱 의원 ⓒ대한뉴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2조인 ‘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조항을 전체 삭제하는 것이다. 32조는 “군인은 불온 유인물·도서·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상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7월 '우리들의 하느님', '지상에 숟가락 하나', '대한민국 史',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 교양‧문학작품 23권에 대해 북한을 찬양하거나 반정부, 반미, 반자본주의적인 서적이라며 불온서적으로 분류하고 군 내부 비치 및 반입을 금지시킨 바 있다.

그러나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책들 중에는 베스트셀러가와 권장도서, 대학교재 등으로 대중들의 선택을 받는 사례가 자주 있는데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23종의 불온서적에 대해 출판사 및 저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도 있었다.

사실 그동안 ‘불온표현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고, 더구나 지금은 군부대 내 핸드폰 반입이 허용되면서 e북 형태로 제약 없는 독서가 가능한 시점에서 불온표현물 선정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진 상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강욱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따라 일반인이 누리는 기본권을 군인만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군대 역시 헌법의 예외적인 집단이 아니다”라며 “불온표현물이란 기준 자체가 자의적이고, 군사정권 시절의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주민, 강민정, 김의겸, 김홍걸, 윤영덕, 오영환, 이수진, 장철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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