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가격 산정 실시
전북도,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가격 산정 실시
  • 대한뉴스
  • 승인 2007.02.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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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오는 2. 23.까지 도내 소재한 주택 297천호를 대상으로 시·군별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전문가로 하여금 가격검증을 받은후 이를 공시하고 국세 및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의 형상, 방위, 도로 접면 등과 주택의 구조, 지붕, 용도 등을 포함한 총 37개 항목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의 실사를 거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게 되며이를 4. 30일에 결정 공시한다.

부동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당사자들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와같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 30일까지 조정·공시한다.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절차
개별주택가격 산정 ⇒ 검증 ⇒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 시·군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 ⇒제출 의견에 대한 결과통지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 조정공시 (6. 30)


전복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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