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츠 표시광고법 위반' 202억 과징금 부과
정부, '벤츠 표시광고법 위반' 202억 과징금 부과
2차 디젤게이트 관련 5개사의 부당표시광고행위 제재 마무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2.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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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증시험 시간-속도 등 주행패턴 ⓒ대한뉴스
인증시험 시간-속도 등 주행패턴 ⓒ대한뉴스

 

벤츠는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라는 내용의 표시(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되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관련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하였다.

벤츠는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하였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구현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되었고 불법이 없었다는 인상을 형성하였다.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성 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③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벤츠의 디젤승용차(이하 본 건 차량)에는 극히 제한적인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

GLC220d 4Matic, C200d, ML350 BlueTEC 4Matic, ML250 BlueTEC 4Matic,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GLE350d 4Matic, GLE250d 4Matic, GLC250d 4Matic, GLS350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G350d, E350d, E350 BlueTEC 4Matic, CLS350d 4Matic 등 15개(모델명 기준) 차종이고, 외부 온도 20~30℃로 유지, 냉난방장치 가동 중단, 실내의 차대동력계 위에서 정해진 주행모드 및 정해진 속도로 약 1,200초(20분) 동안 총 11km 주행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or),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등을 말하며, 벤츠의 차량에는 EGR과 SCR이 모두 장착되어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엔진배출 질소산화물 누적량(NOx 적산량)을 감지하여, 주행 중 NOx 적산량이 미리 정한 특정값에 도달하면 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소프트웨어. 실제 도로 주행시 25~30분 정도가 경과하면 이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여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주행환경(예: 엔진시동 후 약 20~30분 경과시점, 실도로주행)에서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되어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되었다.

이 사건 차량에 장착된 SCR은 불법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주행시간과 관계없이 벤츠의 광고내용과 같이 NOx를 9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치인 것.

이에 대해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나,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日 400만건(4,352,406건)이 넘는 것을 고려시 이를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벤츠 측은,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며 이러한 성능에 대해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공정위는 “90%까지 줄인다”, “최소치로 저감”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성능표현은 단순한 기술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더욱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되며,더욱이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SW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임의설정은 이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 되는 바,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라는 내용의 표시․광고도 거짓성이 인정되었다.

피심인들 차량에 임의설정이 적용되었음을 근거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본 건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취소를, 환경부는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하였으며,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의 표시광고에 대한 위법여부 판단을 개시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본 건 차량은 인증시험 조건과 같은 특정조건에서만 표시․광고상의 성능이 구현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만성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벤츠의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벤츠의 차량이 뛰어난 배출가스 저감성능으로 유로6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법에도 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밖에 없고,특히 법정 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이 사실과 다를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점,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인 벤츠의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차량이 임의설정 행위 등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여 제작되어 결함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차량 수리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며, 결함시정 이후에는 연비 하락 등 성능저하와 함께 중고차 가격 인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번 조치는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조작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상 제재를 마무리한 것으로서,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가 1차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거짓 ․ 기만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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