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국세청, 거침없이 하이킥 ...잘못거둬 지난해 되돌려주었다.
김희정의원, "국세청, 거침없이 하이킥 ...잘못거둬 지난해 되돌려주었다.
  • 대한뉴스
  • 승인 2007.02.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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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이 부실과세로 납세자에게 되돌려주었거나 납세자의 이중납부로 더 거뒀다가 되돌려준 세금(국세)이 1조9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식확인되었고, 환급금 中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쟁송 등으로 납세자가 되찾아가는 세금은 최근 2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이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 한나라당 김희정(金姬廷)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이후 국세 과오납금 환급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여 2006년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은 1조886억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원인별로는 62%가 국세청의 부실과세 때문이었다. 과세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등에서 국세청이 패소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47%(5,083억원),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명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돌려준 세금이 15%(1,618억원), 납세자가 착오로 이중납부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은 세금이 38%(4,185억원)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환급금 中 과세불복에 의한 환급비중은 과거 10%대에서 최근 2년 사이 50%내외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를 보면 2004년까지 최대 17%(2001년 1,871억원)이었으나 이후 급증해 2005년 54%(8,531억원), 2006년 47%(5,083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부실과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한편, 2000년부터 2006년말까지 국세청이 잘못 거두었다가 되돌려준 세금은 총 7조2,123억원에 이른다.

2000년 6,679억원에서 2001년 1조2,752억원으로 증가한 뒤 2002년 8,628억원, 2003년 8,955억원, 2004년 8,385억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2005년 1조5,838억원으로 큰폭 증가한 뒤, 지난해 다소 감소한 1조886억원을 기록했다.

김희정의원은 이에 대해 “부실과세는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더 많은 노력을 주문했다.

손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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