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권익구제 강화 위한 행정심판 발전방안 공론의 장 열어
국민권익위, 권익구제 강화 위한 행정심판 발전방안 공론의 장 열어
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등과 토론회 개최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2.13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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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행정심판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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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오랫동안 행정심판 관련 법제를 연구한 학계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 및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발제와 토론을 맡는다. 이에 행정심판 이론과 실무를 넘나드는 열띤 논의가 이루어 졌다.

이윤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심판의 부당성 판단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임영호 변호사는 ‘행정심판 심리·재결의 신속·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심판 불복제도(재심청구)의 도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오준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균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 김영심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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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는 국민권익위 체제에서 ‘권익구제’ 기능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는데 2017년에는 간접강제제도를, 2018년에는 조정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를 각각 도입하였고, 처분의 ‘위법성’을 넘어 ‘부당성’까지 적극 판단하기 시작하여 인용률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행정심판기관 소관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국민의 접근성‧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행정심판법 및 하위법령 개정 때 반영하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발전방안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행정심판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민권익 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이다. 이에 한국의 행정심판 제도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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