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건설 중인 평택∼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의 평택호관광단지 관통 구간을 흙 쌓기(성토)가 아닌 교량으로 설계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평택호관광단지(이하 단지) 관통 구간이 흙 쌓기로 설계돼 영업시설 조망권과 주민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11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으로 해결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법인)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국토청)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일대에 서부내륙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단지 관통 구간 약 233m를 흙 쌓기로 설계했다.
현재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단지 내 도로 등을 이용해 통행하고 있는데 관통 구간을 흙 쌓기로 할 경우 단지 영업시설 등의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아 영업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통행에도 많은 불편이 예상됐다.
이에 주민들은 법인과 대전국토청에 흙 쌓기 구간을 교량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인과 대전국토청은 흙 쌓기 구간을 교량화 하려면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마을주민, 관계기관 간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
법인은 단지의 평택호 방향 열두번째(P12) 교각을 평택호 제방 쪽으로 20m 이전 설치하고 종점부 교량의 교대를 북측으로 6m 이동하기로 했다.
또 기존 교량 구간인 권관1교를 35m에서 70m로 추가 연장하고 당초 계획된 단지 내 하이패스 나들목 구간을 없애 이를 보조도로에 연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택도시공사, 평택시와 협의해 평택호대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흙 쌓기 구간에는 조경 공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단지 내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와 통행 불편 등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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