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반월천이 정비되지 않아 악취·벌레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1,150여 명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반월천 정비와 함께 산책로 안전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했고 이달 14일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및 민원신청인 대표로부터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화성시 반월동 23번지 일원에는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 구역 인근에 있는 반월천이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아 악취·벌레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있었다.
최근 주민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월천 정비를 요구했으나, 반월천이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경계를 따라 흐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떠넘기기만 해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접수 후 조정 준비회의, 착수회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고,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당사자들로부터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
주요 합의 내용에 따르면, ▴화성시는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반월천의 하상과 경사면을 정비하고, 하천을 따라 조명등과 안전시설의 설치 및 서천 생태공원 진출입로를 개선하며 ▴수원시는 화성시의 반월천 정비구간과 방법에 대해 협조하고 ▴ 용인시는 반월천으로 유입되는 서천레스피아 방류수의 수질을 환경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유모차·휠체어 이용이 원활하도록 서천 생태공원 둘레의 보행로를 정비하며 ▴신청인들은 더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고충이 이번 조정을 통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업과 적극행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의 조정 제도가 더 신속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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