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복성 피해 막을 수 없나?
공익신고자 보복성 피해 막을 수 없나?
신분 노출되면 민·형사 등 감당하기 어려워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22.02.16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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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은 공익신고를 잘못해서 신분이 노출되면 보복성 쟁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일 이사장 ⓒ대한뉴스
김영일 이사장 ⓒ대한뉴스

 

일부 국민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언론에 제보부터 한다.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공익신고부터 하게 되면 신고사항이 기각될 수도 있다.

그럴 때 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감당하기 어려운 보복성 피해 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471개 법령)에 해당할 경우”에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신고로 인정한다.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등 이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부패행위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명확히 구분해 신고해야만 보호조치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잘못 신고하거나, 신분이 노출될 경우 민·형사 사건 등에 휘말릴 수 있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행정사, 변호사 등)와 상담해 보복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영일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요즘 언론에서 공익신고 등에 따른 위험성은 생략한 채 공익신고나 부패신고를 하면 보상금(포상금)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만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부추겨 평온한 가정에 불이익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며, 언론 보도를 그대로 맹신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고 시점의 법률에 해당해야만 보상금이나 보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섣부른 행동으로 쟁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영일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부패방지, 공익보호, 고충민원) 출신으로,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6천 명의 집단 갈등민원 등을 해결했고, 공익신고 사건, 신고자보호 등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정부 표창 등을 15회 차례나 수상,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그는 퇴직 후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를 맡아 아무리 어려운 분쟁(갈등) 민원도 풍부한 조사관 경험으로 민원을 정밀 분석, 해결하는 ‘갈등분석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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