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성적소수자는 사회 · 문화적으로 그릇된 인식에 의한 오해와 편견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형법과 군형법 등의 법률에서도 성적소수자의 차별 조항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금지를 규정한 국제기준인 유럽연합의 암스텔담조약(The Amsterdam Treaty, 1997년)과 유럽연합의 결의안(2000년)에 배치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적소수자 차별과 관련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인권 교육의 강화도 필요합니다.
한국사회당은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성적소수자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며, 성적소수자 차별 철폐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진행 관련>
▲ 발표자 : 한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부대표)
▲ 토론자 : 권문영(한국사회당 정책위원)
▲ 일 시 : 2007년 2월 27일(화) 저녁 7시
▲ 장 소 : 한국사회당 중앙당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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