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3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8.28.)으로 세포치료제를 모두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재허가했다.
재허가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세포치료제를 대상으로 최신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첨단재생바이오법」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였다.
그 결과 2021년 8월 27일까지 기존 세포치료제 15개 제품* 모두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기존 세포치료제 제조업체가 정상적으로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지원했다.
앞으로도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이 글로벌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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