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등 설치비 지원
도봉구,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등 설치비 지원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2.24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정미숙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2월 1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등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대상을 모집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자 사업용 보일러, 냉·온수기 등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4종·5종 사업장 및 사업용 보일러 운영 사업장이다.

올해부터는 대기배출사업장 4종·5종 중 사물인터넷(IoT) 의무부착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이 가능하다. 단, 방지시설을 최근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방지시설은 55백만 원/개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3.2백만 원/대, 저녹스버너는 7.2백만 원/대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도봉구 환경정책과(02-2091-3247)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의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설치비 지원이 절실한 소규모 사업장들에 이번 지원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 사업장과 구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