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5일 행정예고하고 3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 표시방법 마련 등이다.
그간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작은 제품의 경우 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사실을 제품 포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 해야한다.
소비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분(균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균수 표기 시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표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고시 후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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