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부여-제품출시-법령정비-정식사업’까지 밀착지원 강화
정부, ‘특례부여-제품출시-법령정비-정식사업’까지 밀착지원 강화
규제 샌드박스로 기계·항공까지 수소산업의 저변 확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2.2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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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최근  ‘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수소 튜브트레일러(T/T)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수소항공모빌리티 충전 및 비행시험‘, ’스마트팩토리 활용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 등 총 1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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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승인안건은 탄소중립 7건, 디지털전환 6건, 생활밀착형 1건으로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이 선언적 규범을 넘어 기업의 실제 사업모델로 구현되고 있고, 그 중심에 규제 샌드박스가 있음을 보여준다.

탄소중립의 경우,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모빌리티, 건설·산업기계까지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핵심제품인 액화수소탱크의 안정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가 진행된다.

디지틸 전환의 경우, ▲즉석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 ▲병원 내원 없는 성병 확인 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원격진료 등 비대면 시대에 특화된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된다.

위원회가 14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200건을 돌파하였다.

그중 115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12억원, 투자 2,677억원을 달성하고 46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26개 법령은 정비를 완료하여 기업이 특례 없이 정식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문승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新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제기관이 법령개정의 기준으로 삼을 준거자료를 산출하는 정책실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올해가 제도시행 4년차를 맞는 만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신속한 사업개시를 지원”하고,旣 승인과제들의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유사·동일 과제들에 대한 조건완화를 추진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관계부처 법령정비 T/F 등을 통해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유도하여 “’규제유예‘에 머무는 사업들이 정식사업화되는 ’규제혁신‘까지 나아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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