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목이버섯’회수 조치
정부,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목이버섯’회수 조치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2.2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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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8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13mg/kg)보다 초과 검출(0.50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일품농산(주)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 2021년 12월 10일, 유통기한: 2023년 12월 9일)과 이를 ㈜천가지고움(경기 남양주시)이 소포장‧판매한 제품(제품명: (건)목이버섯, 유통기한: 2023년 1월 19일)인 것.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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