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심판-부패방지-고충민원 연계해 국민권익 구제 효과 상승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부패방지-고충민원 연계해 국민권익 구제 효과 상승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3.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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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권리구제 여지가 있다면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불공정·불투명 행정으로 인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구제하는 등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고충민원 기능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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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제도를 한 층 더 강화하기 위한 행정심판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조소영 교수(부산대 법전원)가 맡았고 이윤정 교수(강원대 법전원),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전원), 임영호 변호사(법무법인 율정)가 각각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어 오준근 교수(경희대 법전원), 김성균 교수(경북대 행정학부), 최현정 과장(경기도행정심판담당관), 김영심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먼저 제1주제인 ‘행정심판의 부당성 판단 확대’와 관련해 이윤정 교수는 부당행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 이상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라도 조정을 통해 부당행정의 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오준근 교수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권리구제 여지가 있다면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불공정·불투명 행정으로 인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구제하는 등 적극적인 부당성 판단으로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고충민원 기능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2주제인 ‘행정심판 심리·재결의 신속·공정성 제고’와 관련해 임영호 변호사는 허위서류 제출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제3주제인 ‘행정심판 재결의 불복’과 관련해 성중탁 교수는 시·도행정심판위의 기각 재결에 대해 국민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시·도 간 행정심판 인용률 편차를 개선하고 국민권익 구제의 폭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발표했다.

행정심판제도는 부패방지, 고충민원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의 업무에 포함되면서 권익구제 기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 간접강제제도, 2018년 조정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고 처분의 ‘위법성’에 더해 ‘부당성’까지 적극 판단하면서 지난해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은 약 20%로 최근 2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행정심판은 고충처리 기능의 갈등 해결 강점을 흡수해 권익구제 측면으로 제도가 크게 발전했으며, 부패방지 업무의 증거조사 경험 등을 흡수해 객관적 실체규명 역량이 발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행정심판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반영하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발전방안에도 참고해 행정심판의 권익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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