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신축 건물 공사로 인접 주택 붕괴 위험‘ 해당기관에 긴급 민원예보 발령
국민권익위, ’신축 건물 공사로 인접 주택 붕괴 위험‘ 해당기관에 긴급 민원예보 발령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3.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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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신축 건물 공사로 인해 인접 주택의 붕괴 위험이 있다.”라는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기관에 긴급 민원예보를 하고 공사 중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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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달 11일부터 네 차례 접수된 주택 붕괴 위험 민원에 대해 중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6일 해당기관에 신속히 대처할 것을 통보했다.

해당기관은 주택 붕괴 위험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17일 민원현장을 방문해 즉시 공사를 중지시켰으며, 향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한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 긴급 민원점검 알림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를 받은 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건물·다리·옹벽 등 균열·붕괴 ▴산사태·낙석 ▴산불·대형화재 ▴부실공사·폭발사고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고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현재 「디지털 국민신문고법」제정과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 언론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데이터를 연계해 분석시스템에 수집하고 자동분석을 통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민원의 사전예측이 가능해져 국민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생명·안전 관련 사항과 국민 생활에 직결된 파급효과가 큰 이슈를 신속하게 포착해 피해 발생 전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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