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대응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범정부 대응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확정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3.03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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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부는 3월 3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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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이는 건설공사 공기(工期) 지연,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팀장: 국무1차장)」를 구성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간의 관행·제도·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했다.

건설현장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하겠다.

각 부처별로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하여, 국토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현장,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

국토부가 직접 운영 중인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가 법 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매뉴얼·우수사례 등을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고센터를 홍보하겠다.

아울러, 신고 사건의 중간 처리상황 파악 및 민원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

건설업계 및 노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의지를 건설업계와 노동계에 명확히 전달하고, 특히 노조는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

아울러,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후에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이나 계약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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