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급사업자 기술을 유용한 자동차부품사 제재
정부, 수급사업자 기술을 유용한 자동차부품사 제재
기술유용 역대 최대 과징금 13억 8,600만 원 부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3.03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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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3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엘에스엠트론(주) 및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주)(이하 쿠퍼스탠다드)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 8,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허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대한뉴스
특허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대한뉴스

 

엘에스엠트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제조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하였다.

(기술자료 요구 및 서면 미교부) 엘에스엠트론은 수급사업자에게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였고, 동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연구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하도급(도급 포함)거래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엘에스엠트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제조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하였다.

엘에스엠트론은 사업부별 연간성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행사 진행에 앞서 수급사업자의 제조 노하우 파악 목적으로 제공받은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품질검증 목적으로 제공받은 A금형 설계도면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하였다.

엘에스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터보차저호스 제조방법에 관해 자신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V社(독일 소재 자동차용 고무호스 생산업체) 기술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V사가 특허의 금형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고,V사와 수급사업자가 엘에스엠트론에 각각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 및 도면 비교 등으로 볼 때, V사가 특허의 제조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하였다.

엘에스엠트론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2건의 금형(모델명 A, B)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받았다.

A모델에 대한 금형 설계도면의 경우, 엘에스엠트론은 당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금형에 품질문제가 있어 품질검증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A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공정위는 품질문제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았고, 해당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된 점, 설령 품질검증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필요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도면을 요구한 것은 요구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B모델에 대한 금형 설계도면의 경우, 엘에스엠트론은 자신의 중국법인에 전달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제공받은 것으로서 제조위탁의 목적과는 무관한 요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었다.

엘에스엠트론은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엘에스엠트론은 공동으로 특허 출원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해당 목적은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한 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쿠퍼스탠다드에게 13억 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엘에스엠트론에게는 향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제조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힘의 불균형이 작동하는 하도급(도급 포함)관계에서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예방→감시·정보분석→조사·제재→피해구제’단계별로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비밀관리 교육·홍보,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개설, 쟁점별 심층적인 기술심사 등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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