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증여세 중대·명백하게 잘못 부과했다면 기간 상관없이 환급해 줘야”
국민권익위, “증여세 중대·명백하게 잘못 부과했다면 기간 상관없이 환급해 줘야”
행정행위에 무효사유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직권취소해야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3.04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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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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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2005년 조부로부터 토지 지분 50%(3,554㎡)를 증여받았는데 실수로 토지 전부(7,108㎡)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 5,5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ㄱ씨는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과다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ㄱ씨는 ○○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서장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증여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증여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사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면적까지 포함해 증여세를 결정한 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또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토지를 증여받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해 과세관청이 증여세 환급을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으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과세관청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억울한 사정이 시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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