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모 유튜버의 인사말을 여성의 생식기와 합성한 인사말이라고 허위기재해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연구부정(변조) 판정을 받은 「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수정 전 논문)이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실태조사 결과 `논문 철회`를 포함한 행정조치 통보를 받았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7일,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 심의 결과, <관음충의 발생학> 논문이 `해당 논문 철회` 및 `해당 저자의 일정 기간 논문투고 금지`를 포함한 관리 지침상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소관기관인 철학연구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 1항에 따라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결정사항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4월 중 확정 판정이 도출될 전망이다. 또한 해당 논문은 문제 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했으며, 연구부정은 수정 전 논문에만 해당하여 금번 행정조치도 수정 전 논문에 한해 적용된다.
허은아 의원은 지난해 과기부장관 청문회 당시 임혜숙 장관 후보자에게 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처음으로 거론한 바 있고, 올해 1월에는 당초 점검대상이 아니었던 `철학연구회`가 국회 등의 지속적 문제제기로 지난해 6월 실태점검 대상으로 포함된 사실을 알리는 등, 해당 문제를 꾸준히 다루어 왔다.
허 의원은 “개원 초부터 청년 관련 주요 이슈를 선정해 모니터링해 왔고, 이 사안을 처음으로 국회에서 거론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한국연구재단과 소통해 온 성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학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연구자의 관점까지 국가가 개입해선 안되겠지만,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까지 동원한 `연구부정행위` 문제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엄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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