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신고자 A씨를 공익신고자 인정 후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A씨를 공익신고자 인정 후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3.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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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8일 조선일보, 뉴데일리에서 보도한 <“李법카 공익신고자 몰래 인정…‘트위터 댓글’로 뒤늦게 알린 권익위” >, <“권익위, '김혜경 불법의전 제보자' 공익신고자 몰래 인정… 이재명 눈치 봤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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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2.8. 접수된 제보자A씨의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검토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사자가 요청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변보호조치를 결정하였고, 신고자 당사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실을 2.16. 신고자의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통보하였고, 현재까지 제보자 당사자에 대해 신변보호조치가 진행 중으로 몰래 인정했다는 보도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제보자가 신분보호를 위해 직접 신고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허용되는 비실명 대리신고 사건이므로, 대리인 변호사에게 통보하였다.

제보자 A씨 대리인 변호사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익위에 강력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는 당사자측 의사를 존중하여 언론에 공표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3.5. 트위터에서 백모 트위터리안이 국민권익위가 제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국민권익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부득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제보자에 대해 이미 신고자 인정 후 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경찰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이미 개시하고 있으니 관련 트윗 삭제를 정중히 요청한다는 트윗을 게시하였습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늘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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