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정선 기자]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는「축산물위생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육, 식용란, 원유 등 생산단계 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축산물 가공품에 대해 규격·기준을 검사하는 국가지정 도내유일 공공기관이다.
도내 축산물가공업소 중 검사인력 및 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자가품질 검사를 할 수 없는 업소의 의뢰를 받아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매월 축산물가공업소 위생점검과 유통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2년에는 자동미생물동정장치 등 12종 20대(625백만원)를 신규 구입하는 등 검사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며, 시험·검사법 제·개정에 따른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축산물 검사기관으로써의 신속·정확한 업무를 수행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다.
안재완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검사장비의 보강과 직원 교육 강화로 엄정하고 정확한 시험·검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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