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샘표㈜ 및 폴라에너지앤마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샘표, 폴라에너지앤마린) 및 과징금 부과(샘표, 1,200만 원)를 결정하였다.
샘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00,000,000주를 약 4개월간(2020. 12. 24. ~ 2021. 4. 27.)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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