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26억원 지원
강원도,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26억원 지원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95.6% 역대 최고, 피해농가에 60억원 손실보상액 지급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3.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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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강원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가의 보험료 26억원을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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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은「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농가에서는 산출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우선 지원받고 지방비 30%를 추가로 지원받아 20%로 경감된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 가축재해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보험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물(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사육과 관련된 건물)이며, 풍재·수재·설해·화재·지진·질병 등에 대한 피해보장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도내 1,479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 95.6%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하였다.

특히, 이번 동해안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최근 자연재해 발생빈도 증가로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축산업 기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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